요강 원문: https://law.kyoto-u.ac.jp/cms/uploads/sites/3/2023/09/0_r6_doctor-2.pdf
출원자격심사신청서: https://law.kyoto-u.ac.jp/cms/uploads/sites/3/2023/09/6_r6_doctor_shikaku.pdf
수험자격심사신청서: https://law.kyoto-u.ac.jp/cms/uploads/sites/3/2023/09/7_r6_doctor_jukenshikaku-1.pdf
실무경험보고서: https://law.kyoto-u.ac.jp/cms/uploads/sites/3/2023/09/8_r6_doctor_jitsumukeiken.doc
외국인특별선발 대상(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석사학위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반전형(사회인특별선발)에 지원해야 하는 상황. 일정 엄청 촉박한데... 큰일났다.
Ⅰ. 출원자격 심사(사회인특별선발 출원자: 2023년 10월 27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방문 제출)
1. 출원자격심사신청서
2. 졸업증명서
3. 재직증명서: 재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양식 자유)
4. 실무경험보고서
5. 기타: 석사학위 보유자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업적, 자격, 사회에서의 활동 실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2023년 11월 17일 이후에 수험자격 심사 결과 통지
Ⅱ. 수험자격 심사(사회인특별선발 출원자: 2023년 10월 27일 오후 5시까지 담당자 방문 제출)
1. 수험자격심사신청서
2. 재직증명서
3. 실무경험보고서
4. 증명서: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학위과정의 수료증명서
→ 출원자격 심사시 2, 3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2023년 11월 17일 이후에 수험자격 심사 결과 통지
→ 심사기준: 외국에서 교토대학교의 전문직학위과정에 상당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입학시 2년 이상의 법학 관련 고도전문직 실무경험을 보유할 것
Ⅲ. 출원절차(사회인특별선발 출원자: 2023년 12월 1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제출)
1. 필요서류
(1) 입학원서
(2) 사진표, 수험표, 4cmX3cm 사진 2매
(3) 연구계획서: 일본어 2천자 정도
(4) 증명서 → 수험자격 심사시 제출했으므로 제출 불요
(5) 성적증명서
(6) 입학검정료 → 국비유학생은 면제
(7) 수험표 등 송부용 봉투
(8) あて名票: 성명, 우편번호, 일본 내 주소 기재
(9) 재류카드 사본(양면)
(10) 1만자 이상의 논문(석사논문 포함) 3부: 첫 페이지에 이름을 기재할 것
(11) 제출한 논문의 요지(일본어로 4천자 이내) 3부
(12) 외국어 논문 제출시 일본어 전문 번역 3부
(13) 수험자격 심사 통지서
2. 제출 방법
위 서류를 하나의 봉투를 넣고, 봉투에 "法学研究科博士後期課程編入学願書"라고 기재한 후, 〒606-8501 京都市左京区吉田本町 京都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大学院掛에 우편 발송
3. 선발 방법(사회인특별선발,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또는 14일 수요일 진행)
(1) 1단계: 제출한 논문 및 연구계획서 심사(2024년 1월19일까지 결과 통지, 수험표 동)
(2) 2단계: 제출한 논문 연구계획서, 지망하는 전문연구분야 및 과목의 식견에 대한 면접
[확인 필요 사항]
- 2.出願資格 (2) 外国において、本学大学院の修士課程又は専門職学位課程に相当する課程を修了した者及び令和 6 年 3 月 31 日までに修了見込みの者 해당 여부
- 각 증명서 영문 or 국문/일문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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