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지적재산권분과 강연(3/5)
@ 서초 변호사교육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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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스포츠 중재 - 스포츠 분쟁과 ADR
by 미토 시게유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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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중재의 영역 : ‘리그 스포츠’(농구, 축구, 야구 등)

- 리그 스포츠의 트라이앵글 : 선수/클럽,구단/리그

- 리그의 독립성 : 구단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구단으로 독립한 형태의 의사결정기관

- 스포츠도 법의 지배를 받는다

- 이를 규율하는 스포츠기본법’(2011년 제정)

- 국민의 스포츠권이라는 형태의 구체화된 권리 인정

국가에게는 이를 서포트할 의무 규정

- 이는 종전의 단순한 교육, 건강, 문화적 스포츠를 규정한 스포츠진흥법의 발전된 형태

- 소관관청은 문부과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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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의 7개 열쇠

1) 신체행동 + 2) 규칙(=스포츠), 3)경쟁을 통하여 4)독점된 협회의 관할

5) 이러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종적 사회

(단일 협회이기 때문에, 이 협회의 결정에 선수가 거역할 수 없고, 이를 따르는 수직적 관계가 형성)

6) 운동으로서의 사적 활동적 성격과 7) 공공성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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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분쟁의 유형

1. 비법적 분쟁(크게 대표 선발 관련/도핑 관련)

2. 법적 분쟁(기존의 법 질서 내에서 다루어지는,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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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분쟁 해결 수단

1. 법적 분쟁의 경우 : 법원(사법)에 의한 해결

2. 비법적 분쟁의 경우 : ADR(중재/조정)에 의한 해결 or 단체 내 분쟁해결기관에 의한 해결

cf, 스포츠중재의 특징 : 애초에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 <-> 상사중재 :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데 ADR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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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중재재판소(CAS)

1. CAS =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2. 중립성 확보를 위해 IOC로부터 독립, 스포츠중재국제이사회(ICAS)로 이관

3. 선수 권리 보호 위한 제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분쟁의 해결

but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쟁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4. 일본에서 처음 CAS에 회부된 사건은 치바 스즈 선수 사건’, 시드니올림픽 수영 대표 선발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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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포츠중재기구(JSAA)

1. 20034월 설립

2. 도핑, 대표선발에 관한 국내 스포츠 분쟁의 중재기관

3. CAS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탄생

4. 일본올림픽위원회/일본체육협회/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 각 단체가 300만엔씩 각출, 1년 예산 110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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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A중재의 절차

1. 신청비용 5만엔

2. 자동수락조항(구단 측이 JSAA의 결정을 자동으로 받아들이겠다) 채택한 곳은 30% 정도

3. 중재 패널의 구성은 3, 긴급 중재의 경우 보통 1(올림픽 직전/대회중 도핑관련분쟁)

4. 변호사, 학자로 구성된 중재인, 조정인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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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A중재의 성격, 구조

1. 경기자가 경기단체나 클럽의 처분을 다투는 절차(대표선발, 도핑 위반 처분 등)

-> 행정소송과 유사한 성격

2. 신청인은 선수측에 한함, 구단/협회는 방어하는 입장

3. 상대방은 JOC, 체육협회, JSAD, 각 도도부현 체육협회 및 가맹단체(이런 단체들의 처분에 대한 선수측의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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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A중재의 사례

1. 스포츠중재 17건(2003~) 

<!--[if !supportEmptyParas]-->2. 10년간 17건은 매우 적어보이나, 미공표된 조정/상담/화해 사안이 많음

3. 경기자의 중재 신청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경기단체가 제법 되서 아쉬움. 자동수락조항이 활성화되어야.


- JSAA중재의 기준

결정은 어느 경우에 취소될 수 있는가?
-> 법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법률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경기단체의 결정이 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경기단체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3) 결정에 이르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국내 스포츠 연맹이 제정한 규칙 자체가 법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


- 최근 사례

보트 올림픽 대표 사건(2012). 
http://www.jsaa.jp/award/AP-2011-003.html  링크로 대체!(우측 하단에 미토 시게유키 변호사 명의로 된 중재문)

일본에서 처음 있는 대표 결정 취소 판단이며, 보트협회가 중재를 수락하였고, 일본의 최고 선수에 의해 제기된 사건이라서 일본에서는 주요 일간지에서 대서특필. 보트협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3월에 재선발을 한다고 함. 이처럼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힘든 스포츠 선수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
이 사건을 계기로 (종래에는 중재신청을 해도 선수들이 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역할이 기대됨.




소감

1.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거의 매월 분과(지적재산법, 노동법, 국제법, etc)별로 이렇게 강연회를 여는데,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가 여러 흥미로운 주제로 1시간~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함.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참가 가능하며(미리 참가 신청해야함/참가신청시 ‘xx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런 식으로 리스트에도 뜸), 저녁 시간대라 수업도 겹치지 않으니 여유가 있으면 들어보면 유익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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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늘의 통역은 일본 관련 변호사로 유명하신 이후동 변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855175). 일본 법률 관련 진로를 모색할때 저 기사를 보고 오옷! 하는 느낌이었는데, 실시간 통역도 무리 없이 잘 소화해내시고,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나의 롤모델.......?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의 지향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일듯!


3. 유능한 변...변호사가 되려면 코앞의 계약법 불법행위법 과제부터 빨리 해치우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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