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한 호흡에 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릴 적 조정래 대하소설은 어떻게 읽었으며, 앞으로 시바 료타로의 대망(大望)은 과연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책 욕심은 버리지 못해서, 읽으려고 사둔 책은 산더미인데....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애 동네 이치죠지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
사장님 철학이 확고해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나는 극호이다.
카페점선(喫茶点線)
https://maps.app.goo.gl/tYqw3PcMfYGxKwW99

喫茶点線 · 일본 〒606-8115 Kyoto, Sakyo Ward, Ichijoji Satononishicho, 13-4 SKYビル 3階

★★★★☆ · 학습 센터

www.google.com

똑똑한 구글이 "카페"가 아닌 "학습 센터"로 분류해 놓았는데, 이곳의 컨셉 / 여기서 지켜야 할 규칙은 아래와 같다.
- 기차 소리,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일상을 느끼면서면도 조금 거리를 두고, 자기 이외에 어떠한 존재일 필요가 없는 "공백의 시간"을 느끼는 곳
- 종업원은 고객과 약간의 거리를 둔 최소한의 대응만 함.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거절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종업원의 존재를 신경쓰지 않은 채 마음 속 깊이 천천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
- 카페 내 사진 촬영은 "1장"만 가능
- "수다"는 금지, 차분하고 조용한 톤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가능(웃음은 자제).  함께 오더라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풍부한 침묵이 관계를 깊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용해 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쁨
- 핸드폰 무음, PC는 Soft Touch
- 오니기리, 샌드위치, 빵 등 가벼운 음식을 가져와서 먹어도 됨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는 규칙이지만, 누군가에는 필요한 배려이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였다...!
덕분에 드디어 책 한권을 완독하는데 성공(이라고 써놓고 마지막 몇 챕터 마무리하는데 한참 걸렸네..).

https://www.shojihomu.co.jp/publishing/details?publish_id=4554&cd=241901
국내에서 이 책을 읽고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 도산법 실무/학계에서 실력자이자 혁명가(!)로 정평이 나 있는 고 타카기 선생님(1935년~2018년)이 살아 계실 당시(2016년) 쓰여진 인터뷰식 위인전(?) 같은 책이다.
지도교수님이 첫 미팅 때 빌려주신 책인데, 이런 책은 왜 존재하며, 하필 왜 빌려주신 걸까 의아했으나.. 읽다 보니 느끼는 점이 많다.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인의 순수한(?) 감성(의지를 불태우거나, 의기투합하거나, 유지를 받들거나..)이 법학계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실무/학계의 발전으로 이어지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신박한 책이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신 분을 기념할 수 있는 출판문화가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마다 논문의 형태로 공표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는데(우리회사 모 선배가 DB 정리하여 후배들에게 많은 참고가 된 것의 확장판 같이), 노하우를 영업비밀 내지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분위기와 확실히 달라서 놀랍다.
본 포스팅 또한 개인적 정리/소장용이므로 번역 과정에서 생략/추가가 들어가 있음.
[본문]
- 타카기 선생님의 혁명가로서의 자질, 능력은 (i) 조직을 구성, 운영하는 탁월한 능력 (ii) 폭넓은 호기심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력 (iii)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행복"을 향해 전환시키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新堂幸司 선생님의 추천사 iv).
- 유학 경험이 없었음에도, 특유의 도전 정신으로 40대 중반부터 영어, 미국 도산법 공부를 시작하여 IBA, Committee J, INSOL International, American College of Bankruptcy의 회원으로, International Insolvency Institute(Triple I)의 이사로 재직하며, 2005년에 받은 상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법인 민사분쟁처리연구기금에 도산재생법제기금을 설치하고 젊은 연구자들에게 Triple I 타카기상을 수여하고 있다(서문 xiii).
https://mhk.or.jp/essay/ 

「倒産・再生法制研究」に関する懸賞論文募集について  | 公益財団法人 民事紛争処理研究基金

※各申請書類は、「ダウンロード」にあります。

mhk.or.jp

-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 지방에서는 화의 사건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동경지방법원을 비롯하여 관동 지방의 법원이 화의를 적대시하는 태도(보전처분의 전제로서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서를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 것)를 멈추고, 오사카의 유연한 대응(폭력단 계열의 정리꾼 개입을 막기 위해 신청 즉시 보전처분을 발령하는 것)을 전국에 넓히고 싶었다.  (중략) "타카기 선생님이 처음 말을 꺼냈을 때, 일본의 도산법을 더욱 사용하기 좋은 것으로 만들자고 해서 놀랐다"고 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주) 동서도산실무연구회 관련해서 언급되는 谷口安平 교수님(도산법의 대가)은 내 지도교수님의 교수님이고, 谷口 교수님의 교과서 체계(책의 체계를 회생, 파산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지 않고, 도산실체법 문제는 논점 별로 회생과 파산을 비교 설명하되, 책의 후반부에 청산형과 재건형 절차의 흐름을 훑어보는 방식)는 (뵙진 못하였으나 존경하는) 노영보 변호사님의 도산법강의 책에서 계수되는 오버더현해탄 유니버스..
- 보통 사람들의 5배 일하고 3배 놀자는 것이 내 모토이다.
- 처음부터 도산법에 흥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략) 회사정리는 정리꾼 등에게 방해받지 않고 중소기업을 재건하기 위한 유일한 길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조문도 적고 참고서도 없어서 스스로 알아볼 수 밖에 없었다.  (중략) 상법에 의한 회사정리의 실무라는 논문을 연재했다.  변호사로서 가장 바쁠 때여서 힘들었지만, 퇴근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정신이 또렷해져서 잠들지 못하였다.  자지 않고 밤을 샌 후 그대로 아침에 출근한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온 후 숙면을 취한다.  그 다음 날도 자되, 2일 연속으로 잔 날 다음 날에는 다시 아침까지 철야 작업을 한다.  이러한 생활을 1년 반 거듭하여 책을 썼다. (중략) 실무가가 집필한 논문 중에는 단순히 경험담을 끄적인 수준의 것도 있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몇 년간은 회사정리사건의 신청 건수가 늘었다.
- 43살에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켜 3개월 간 입원하였다.  상당한 중병이었고 70% 이상의 확률로 살지 못할 것이라 했다.  의뢰인이나 자문사도 그렇게 생각해서 떠나갔고, 퇴원한 후에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중 오사카의 대형 건설사 업무를 맡게 되었고, 괌 개발사업 관련 분쟁이 있어서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다.  영어 공부를 하던 중 법률시보에서 미국 도산법(1978년 미국 연방 개정 도산법)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고, automatic stay, DIP, DIP Finance 및 기존 담보권에 우선하는 super priority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공부는 조문을 입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여러 차례 미국에 건너가서 문헌을 입수하였다.  문헌을 보는 것 만으로는 부족해서, 책에 나온 학자, 회생계획안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던 변호사, 판사 등을 찾아가서 질문을 하였다.  Hearing을 방청하기도 하였다.  때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일본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서는 먼저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Wall Street의 변호사는 불친절했지만 LA의 변호사는 친절했고, 댈러스나 콜로라도의 변호사는 매우 친절하였다.
- 미국 도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미법 전반을 공부해야 했다.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릴라 취급을 당하는 정도의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성과를 미국신도산법개설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출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책을 출간한 후 잘못된 부분을 몇 군데나 발견하여 전부 회수하여 불태워버리고 싶어졌고, 출판사 담당자에게 무리하게 요청하여 절판해 달라고 하였다.  (중략) 미국 도산법을 공부한 덕에 전세계에 친구가 생겼고, 내 생각도 많이 바뀌었으며, 미국 도산법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02년 66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평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호칭이고, 내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다.
- 쿄에이생명보험 갱생(2001년 4월 종결) 당시 인수인 후보를 1개사로 추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실사 등을 거쳐서 인수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면 보험계약의 해약이 이어져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손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으나, 이후 미국에서 Stalking Horse Bid 방식이 개발되었다.  지금이라면 그러한 방식을 채택하였겠으나, 그때는 이러한 방법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  물론 재산평가는 엄격하게 하였고, 인수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 처분액이 평가액과 다른 경우 그 절반 상당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갱생계획안에 담기도 했다.
- 극히 한정된 일부 베테랑 변호사에 의해, 반사회적 세력의 관여를 경계하면서도, 부정을 배제하며 이루어지는 사적정리절차를 금융업계나 산업계에서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나에게는 꿈같은 일이기도 했다.
- 주거래은행과 채무자 기업이 일방적으로 일시정지 통지를 하고, 그에 대해 제1회 채권자회의에서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일시정지가 은행거래약정서에 정해진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라면 문제가 되겠으나, 상거래채권의 변제는 계속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지급정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다.
그 이후 회사갱생법의 입법 과정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한 금융채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갱생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변호사회로부터 제출되었지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적정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이러한 차별이 정당화되었다.
사적정리 가이드라인은 사업재생계획안의 실질적 요건(내용)을 정했다는 점(3년 내 채무초과상태 해소, 경상이익 흑자화, 지배주주 권리 소멸, 기존주주 권리 소멸 내지 감자, 경영자 퇴임)에서, 절차의 형식만을 규정한 London Approach나 INSOL 8 원칙보다 뛰어난 면이 있다.
- 21세기에 들어 내 목표는 조기에 사업을 재생하는 문화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경제적 파탄 상태에 치닫기 전에 먼저 손을 쓸 필요가 있다.  2006년에 "사업재생-회사가 파탄 상태에 이르기 전에"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는 출판사에서 붙인 것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 본심이다.
- 사적정리 가이드라인과 산업재생기구구조(scheme)의 가장 큰 차이는 채권매수 기능의 유무에 있다.  10조엔 상당의 정부 보증 하에 자금조달을 하고,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대상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대여금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다.
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재건계획과 함께, 과도한 이자부채권을 대폭 삭감하기 위한 채권포기나 출자전환을 포함한 재무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매수가격은 포기 후 잔액으로부터 5% 삭감(바로 상환할 수 있는 경우 3%)한 금액으로 하였다.  당시 NPL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외국계 펀드가 단독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가를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려웠다.  금융채권자에게 산업재생기구가 만든 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동의한 채권자는 포기 후 감액된 채권을 그대로 가져도 좋고, 산업재생기구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불량채권을 Good Bank에서 Bad Bank로 이전시키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로 하여금 불량채권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던 Mellon Bank(현 New York Mellon Bank)가 1980년대 개발한 방법이다.  당시 주택 버블로 인해 미국의 Saving & Loan Association이 대량의 불량주택대출채권을 가지고 도산하게 되었는데, 위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여 정리한 것이 1989년에 설립된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이다.  1997년 IMF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량채권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Asset Management Company를 만들도록 한 것도 이러한 방식의 일환이다.  추후 Good Bank/Bad Bank 방식은 Good Company/Bad Company 방식으로 응용되어, 회사분할을 통해 장래성 있는 부문을 재생시키고, 폐쇄하는 부문은 청산하게 되었다.
일본 실무상으로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사업재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실제 주거래은행의 경우는 조정된 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주거래은행 이외의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 산업재생기구의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다.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을 제외한 대형 은행으로부터 모두 외면당했다.   산업재생기구준비실에 있던 은행 사람들을 내쫓았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을 감면당하는 입장인 금융기관 사람들이 채권을 감면하는 사업재생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Conflict 이슈가 있다.  Good Bank, Bad Bank 방식과 Asset Management Company 방식이 세계적으로 활용된 것은 이러한 Conflict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은행에서 산업재생기구준비실로 온 사람들은 사업재생의 프로이고 사적정리 가이드라인 때와 같이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 왔는데, 다소 이른 판단이었던 것도 같다.  2년차 이후에는 금융청이 철저한 불량채권 처리를 추진하면서 은행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 필요한 구조조정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새로운 인수인을 찾아서 exit하는 방안, 최대한 기업가치를 올린 후 exit하는 방안이 있다.  외과수술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최대한 신속히 평상시의 태세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경영자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묻는 풍조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경영자는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여 마지막까지 사업재생에 착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회수 불가능한 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주주의 경우 주식의 소각, 경영자의 경우 퇴진의 형태로 책임을 지면 되고, 개인적인 민형사책임을 묻을 필요는 없다. 
- 산업재생기구 활동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조기사업재생의 문화를 일본에 정착, 보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REVIC을 만듬으로서 사실상 산업재생기구를 부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기업의 재생은 본래 민간이 자주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재생기구는 버블붕괴의 후유증으로부터 일본이 벗어나지 못하여 불량채권처리(금융재생)와 산업(사업) 재생을 동시에 하여 일본 전체를 빠르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업재생기구가 해온 방법을 빠르게 민간에 이식하여 바톤 터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 IBA의 Committee J, Internatioanl Insolvency Institute, UNCITRAL,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OECD, American College of Bankruptcy에서 활동을 하고, INSOL International에 Japan Federation of Insolvency Professionals을 창설한 후 단체가입을 하였다.  
- 동아시아도산재건협회의 경우, 일본과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도산재건실무를 정착시켜 일본, 한국의 기업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물론 3국의 도산법이나 도산실무의 발전을 공유하고 절차탁마하기 위한 것도 있다.
- '개인판 사적정리 가이드라인'은 동일본대지진 피해자의 구제(은행 등 주택금융채권자에 대한 채권 면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자유재산은 500만엔인데, 자택을 무조건 자유재산으로 보유할 수 있는 미국(특히 자유재산의 범위에 관대한 플로리다주)에 이주하여 훌륭한 가옥을 취득한 후 자기파산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훗날 '경영자 보증 가이드라인'의 보증 해제 이전에 남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참고가 되었다고 한다.
- 사적정리에 다수결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2014년 3월 '사업재생에 관한 분쟁해결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검토회'를 발족시켰다.  2015년 3월에는 관련 보고서를 완성하여 공표하였고, 2015년 7월에는 심포지움을 열어서 많은 찬성을 얻었다.  2014년, 2015년 아베 내각의 일본재건전략 가운데에도 사적정리의 다수결 실현을 정책의 하나로 명기하였으므로, 빠른 시기에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UNCITRAL의 국제도산 모델법은 제정법상 절차에 대해 적용되고, 사적정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년 개정된 EU 도산규직은 Pre-insolvency를 국제적, 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147쪽 다수결에 의한 사적정리 관련 2014~2015년 논의 참고
- 다수결에 의한 사적정리와 관련하여 ABA GL & MA를 사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개별 규정을 만들고,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채권자를 구속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돕는 입법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 한국, 싱가폴, 필리핀에서는 이를 이루어냈다.
[해제(解題)에 갈음하여 - 이 책은 왜 간행되어야 하는가(스도우 마사히코)]
- 타카기 선생님께서 곤경에 처한 기업의 사적정리에 관여한 행적을 추적하면, 그 증언이 그대로 법문화 진화에 관한 역사의 유력한 사료가 된다.
- 1970년대에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의 사적정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極論すれば), 아무런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지력, 담력, 교섭력이 뛰어나고 열의에 가득찬 변호사가 다방면으로 활약하여 다수 채권자와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어음이 부도난 경우 파국적인 혼란을 맞이하고 심각한 사태가 야기된 경우도 많다.  경영자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고리금융에 손을 대어 자멸하거나 도망, 가족과의 이별,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했다.   혼란에 편승하여 정리꾼이 등장하고, 도산사건에 반사회적세력이 득세하여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일도 있었다.  도산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풍경은 보통 이런 것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고 형식, 행동 패턴은 "문화"이고, 그 법적인 측면을 "법문화"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재생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기사업재생에 관한 법문화라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의 상식이 바뀌고, 지금과 같은 제도, 규칙이 생기고, 이에 따른 실무가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 그 결과 사람들의 사고 방식, 행동 패턴도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기사업재생에 관한 법문화의 변천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법조생활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삶의 보람과 행복을 좌우하는지에 대해 여실히 깨달았다.  일자리를 잃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비극을 초래하는 지도 잘 알고 있다.  조기에 사업을 재생하는 새로운 실무가 정착된 결과, 기업이 도산을 면하게 되고, 관련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해체되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비극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었다(その結果、より多数の人々がより幸福になり得ることになった。).
나는 역사나 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혹은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 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로서 가치있는 것이며, 그 변천이 인간의 지혜나 이성의 승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화"라는 호칭에 걸맞는 것이라 믿는다.  조기사업재생에 관한 제도, 규정, 실무의 정비는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은 자명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뛰어난 지혜(英知)의 성과이므로, 조기사업재생에 관한 법문화의 변천은 그 역사의 진화라 할 수 있겠다.
문화의 변천이나 진화에 이르기까지 왜 이리도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노려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간(前史)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실기업의 금융채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불량채권"일 것이나, 금융기관이 불량채권 처리를 위해 대손충당, 상각을 하면 자기자본비율이 저하되고 경영난이 심화되어, 경제 전체의 혼란(Systemic Risk)을 야기하고 공황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국가가 금융기관에 거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수단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 "상식"으로 인정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고방식, 행동 패턴이 정착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되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미시적인, 민간금융기관의 경영난은 자기책임의 문제이다, 국민의 세금을 써서 민간금융기관에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 자체로 보면 부정하기 어려운 말들이 극복될 때까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속칭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역사가 초래된 것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을 구분하고, 금융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채권포기)하는 발상은, 금융채권의 원천이 예금자의 소중한 (땀의 결정체인) 예금인 이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생각, 채권자평등의 원칙 하에 금융채권과 그 외의 상거래채권을 구별(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기존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기존의 생각은 그 자체로 맞는 말이고,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의논을 계속 쌓아 올리는 등 장기간에 걸친 작업이 선행되고,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제도나 규정을 정비하는 단계에 이르더라도 그 영향이 너무나 클 경우 다시 논의가 뒤집어져 처음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기간의 존재를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황을 통찰하고 적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제도나 규정의 정비를 신속히 단기간 내에 실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리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사적정리가이드라인은 단 3개월 만에 실현되었고, 이는 타카기 선생님이 밤을 새워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타카기 선생님은 아직 조기 사업재생에 관한 문화가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 다수결 원리가 제도화되어야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후략 - 일반적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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